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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구매 개별소비세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772 작성일2021.07.31
1) 심한장애의 경우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 면제
2)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 3.5% (최대한도 100만)

알아보니 개별소비네는 취등록세와 달리 중복 할인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럼 위 두가지를 모두 반영한다면 차량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1번항목 심한장애로 개별소비세가 아예 감면되는 조건이기때문에
그냥 2번항목의 3.5%조차도 안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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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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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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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먹은곰
별신
자동차세 8위, 취득세, 등록세 29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 중 후자가 맞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500만원 한도까지 개별소비세 감면이 되는데, 보통 500만원 한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액 감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빠릅니다.

(개별소비세는 공급가액의 5%를 때리는데, 공급가액이 1억이 넘는차가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조건까지 고려한다면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