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일날 신청하였는데 한달에서 60일 걸린다하셨는데
하도 결과에대한 연락이없어서
복지로 사이트접속후 보니 아직도 접수 상태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 누락된 걸까요 신청 접수한 면사무소나 아님 어느 곳에 문의드려야 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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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전업투자자 #공공도서관독서모임운영자 #전직은행원
주식, 증권, 금융, 예금, 적금 분야에서 활동
재산과 소득의 조사기간이 통상적으로 30일입니다.
세부적인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60일까지 소요됩니다.
선정되시면 신청일이 속한 달인 8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되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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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되시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지급(사전신청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진행상태나 추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2.09.28.
기초연금은 신청 후 두 달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8월 5일에 신청하셨으니 10월 5일 전후로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서가 올 것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정되는 주요 내용 3가지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바뀝니다. 구분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말합니다.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위의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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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