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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남은기간 채울까 하는데요,,, 추가납입 & 임의가입
현재 94개월 납부된 상태입니다.
몇년전부터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납부를 안하고 있는데요
제가 외국에서 살게 되어 (평생일지 일시적일지 모름)
일시금으로 타갈까 하다가 그냥 120개월을 채울까하는데
(현재 30대초반 미혼/ 다음달쯤 혼인신고예정)
26개월분은 추가납입도 가능하고 임의가입도 가능한거 맞을까요?
추가납입을 하기위해선 납부중이어야 한다는거 같은데 그럼
임의가입을 일단 신청해서 추가납입를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딱 120개월만 채우고 싶어요(10년)

이럴줄알았으면,,실업크레딧으로 납부할걸…ㅠ
국민연금 망할 것 같아서 안했었는데,,,,,

최소금액으로 기간만 채우고 싶습니다. 최소로 계산할경우
9만원*26개월=234만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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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16 조회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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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mizz****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300
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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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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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 또는 임의가입이라도 가입해 보험료 납부해야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로 임의가입은 보험료가 월 9만원이지만... 과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가 가산되기에

질문자가 생각하시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납부하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번째 답변
국민연금공단
채택답변수 1만+
지식파트너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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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추납을 하려면 국민연금 취득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납부예외나 적용제외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가입기간 94개월로 부족한 기간을 납부하여 연금수급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하신다면 추납가능기간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3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4.04.23.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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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임의가입을 일단 신청해서 추가납입를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딱 120개월만 채우고 싶어요(10년)

답변 :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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