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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업종
비공개 조회수 2,107 작성일2020.11.25
의류 도소매업을 한지 6개월됬는데
수익은 거의없는편입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보증 대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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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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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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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p45
중수
자영업자신용대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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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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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담대출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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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도움드립니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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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제2차 긴급자금지원내용(12개 시중은행에서 취급)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20.08.05(수) 09:00~자금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신청방식 : 비대면(온라인,모바일) 신청(2020.08.05(수) 09:00~자금 소진시 까지)

○지원방식

-시중은행을 통한 코로나 19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10조원규모로 지원될 예정- 대출창구는 12개 시중은행(KB국민, 농협은행, 신한,우리,하나, 기업등)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가능함

○대상 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상인 소기업 개인사업자 고객(대출심사기준일 기준)

○대출금액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한도(9월부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한도 확대)로 연3~4%대 금리(중 신용등급기준),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상환)이 적용됨

○보증비율, 보증요율, 보증기간, 부대비용

- 보증비율 : 95%, - 보증요율 0.9%, - 보증기간 : 5년이내(대출기간 이내)

- 부대비용 : 인지세 및 중도산환해약금 면제

○유의사항(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제한)

- 보증제한업종인 경우 (해당은행 홈페이지 참조)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규제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당/타행대출 또는 카드 등이 연체중인 경우

- 소유부동산에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통합콜센터 1357)이나 상기 12개 시중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금융기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1천만원 긴급대출 접수 관련 변경사항 안내

1)지원대상확대

(변경전)

○ 지원대상이 신용등급 7등급이하 소상공인중 ①장애인기업 및 ②청년소상공인(만39세이하) 또는 ③ 청년 고용소상고인* ④여성기업

(변경후)

○지원대상이 신용등급 6등급이하 소상공인 ①장애인기업 및 ②청년소상공인(만39세이하) 또는 ③ 청년 고용소상고인* ④여성기업

2)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접수)

(2020.08.25.(수) 09:00 ~ 자금 소진시까지

① 비대변 대출신청

○개인기업, 법인기업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온라인 (https://ols.sbiz.or.kr) 신청 시 제출 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람

○개인기업 : (모바일) 캐시노트App

* 문의 : 고객센터 (☎1522-9342 또는 https://cashnote.zendesk.com/hc/ko)

(캐시노트 이용 시 제출 서류)

○모바일 신청 화면에서 해당 서류 선택만으로 제출 가능한 경우

- 대출신청/약정관련 서류 참고

② 심사평가

○결격사유 등 확인 및 심사

③ 대출여부 결정

○융자지원 결정

④대출약정 . 실행

○센터방문 후 약정, 대출실행

※대출접수상황에 따라 대출실행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3)대출제한 대상

○채무자 [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제1호 내지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 ․ 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대출제한 기준 및 확인방법]

1.세금 체납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징수유예의 경우 신청가능)

2.신용정보등록

○ 채무자 [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제1호 내지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 ․ 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3.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 연체 대출건이 예금 또는 부금(적금)담보 대출, 보험계약(보험환급금 범위 내) 대출인경우

- 과거 연체이력이 있으나, 신청일 현재 연체가 전부 정리된 경우

4.휴.폐업

○ 신청 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5.자가사업장 권리침해

○자가 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6. 매출액

○2019년 1월 1일부터 자금 공고일 전일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0”인 업체)

7.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업체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업체

8.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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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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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팀장 OIO8삼7오9팔4
고수
일반인신용대출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질문 확인 후 100% 수기 답변 드립니다.

1금융권 저금리로 대환 또는 추가가능합니다.

재직이 짧으시거나 소득확인 안되셔도 가능합니다.

신용등급 8등급 이내 들어오시고 장기연체만 없으시면 됩니다.

미납 또는 연체공유전 상태는 300까지 대납진행 해드립니다.

지금 그 상태로 진행합니다.

○ 과도한 조회기록 남기지 마시고 , 선입금, 통장,카드,서류,휴대폰,인증서 요구등 사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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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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