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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 부동산(토지 여러개와 농가주택1개) 매매 계약, 계약금 수령, 잔금은 12월 중에 줄 것이라 함
2021.10 매도자 사망, 배우자 상속
2021.11 상속등기, 취득세 납부
...
2022.11 상속세 신고
2022.12 부동산 매매 잔금 수령
매도 계약 중에 상속을 받았고 상속 6개월 내 매도는 양도세가 없다고 하여 상속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건설회사인 관계로 행정절차 등이 있어서 잔금이 계속 미뤄지다가 1년이 지났습니다.
11월에 부랴부랴 상속세 신고를 기한후신고로 했고 어제 잔금을 수령했습니다.
질문1 :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이 경우 상속 부동산(대부분 토지, 일부 주택) 의 계약서상 매매가를 취득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계약 당시 주변 시세에 맞게 계약했습니다.
ㅡ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어 과세관청의 태클이 들어올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 내용으로만 보면 가능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질문2 : 뒤늦게 상속세 신고를 할때 토지가 여러개라 개별로 입력하다보니 합산한 금액이 전체 매매가와 다른 걸 모르고 그냥 신고했는데, 기한후신고라 수정이 안되던데 양도세 계산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상속세 금액을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한후 신고가 마감되어 수정이 안되면 서면으로 수정해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좀 틀려도 양도세 신고는 사실관계에 맞는 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본 건 양도의 경우 신고는 간단하나 취득가액 적용 리스크가 크지는 않아도 존재하는 듯 보이니, 본 건 리스크 제거를 위해 세법 규정과 예규 판례 한번 살펴본 후 신고들어가는 걸로해서 제가 10만 정도면 해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디. 필묘하시면 연락주세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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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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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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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 세액계산-계산기를 통해 확실히 알아보는 법! 누구나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죽을 때는 누구나 공평하게 전부 버리고 떠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사망전 재산을 증여를 통해 양도하거나 상망후 상속을 통해 재산이 유가족들에게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가족일지라도 누구에게 돈이 양도되는 순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번 돈이 아닌 만큼 법적인 세금 문제가 뒤따르는 민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누구나 돌아오는 세금문제에 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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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