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떼와서 파는사람이 후자라면 , 세금낼때 손해아닌가요?
2. 1억을 벌었을때 세금이 1590+420 만원 인데 또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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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과세표준은
매출 - 매입 - 소득공제 로 계산이 됩니다.
즉, 순이익에서 개인적인 소득공제내역(인적공제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차후 건강보험료의 정산액이 추가로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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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