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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기준 문의
조회수 3,065 작성일2019.09.17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기준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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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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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기준
- 한부모가 된 가구 중 만 18세 미만(대학 진학 시 만 22세)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60%(3인 2,256천원) 이하
- 위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저소득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복지상담 후 신청, 접수
- 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후 대상자 선정(30~60일 이내 민원처리)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 계층 각종요금 감면, 도시개발공사 각종 주택 임대사업 신청 등
- 중위소득 52%(3인 1,955천원) 이하 가구는 매달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 양육비 20만원씩 지급
- 그 외 한부모 자녀학비, 학용품비 등 현금급여 지원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하구 여성가족과(051-220-566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작성부서 :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051-220-5664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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