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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예
중도퇴사자는 중간정산만 진행합니다
4. 예
합산신고합니다
6. 사업소득(프리랜서) 2400만원 미만일 시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도 수입금액기준으로 2021년도 소득세 신고시 적용합니다
2021년 1월~2월 근로소득 (500만원) + 사업소득(프리랜서 2400만원) = 2900만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 경비율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되고요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해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해서 소득세 신고가 진행됩니다
7. 사업 첫해에 7500만원 미만은 단순 경비율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첫해가 아닐 경우에 직전 년도 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할 때
2021년 1월~2월 근로소득 (500만원) + 사업소득(프리랜서 2400만원) = 2900만원 일 때, 24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 경비율이 되는 건가요?
>>>사업소득만 적용됩니다
8. 이건 번외 질문입니다.
사업소득 2400만원 미만일시 단순 경비율로 신고 가능한데요
그럼 저를 프리랜서로 고용한 쪽에서 2400만원으로 신고를 하면 단순 경비율을 받는건가요?
2400만원 미만이면 2399만원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딱 2400만원으로 신고할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400만원까지는 적용됩니다
원론적으로 24,000,001원이면 다음해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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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합산으로 한번에 신고하시면 되요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1단계: 과세기간 소득 금액 산출한다. (종합소득 금액 산출)
2단계: 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
3단계: 산출세액 계산
4단계: 납부세액 결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복잡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알면,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연금보험료공제 등등..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홈페이지 메인에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로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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