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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240 작성일2021.11.26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년 1~2월 까지 A 회사에 근무했습니다(근로소득 발생)
2. 프리랜서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A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4.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5. 여기서 중요한 질문드립니다.

6. 사업소득(프리랜서) 2400만원 미만일 시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1년 1월~2월 근로소득 (500만원) + 사업소득(프리랜서 2400만원) = 2900만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 경비율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7. 사업 첫해에 7500만원 미만은 단순 경비율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첫해가 아닐 경우에  직전 년도 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할 때 

2021년 1월~2월 근로소득 (500만원) + 사업소득(프리랜서 2400만원) = 2900만원 일 때, 24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 경비율이 되는 건가요?

8. 이건 번외 질문입니다.
사업소득 2400만원 미만일시 단순 경비율로 신고 가능한데요
그럼 저를 프리랜서로 고용한 쪽에서 2400만원으로 신고를 하면 단순 경비율을 받는건가요?
2400만원 미만이면 2399만원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딱 2400만원으로 신고할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번, 4번, 6번, 7번, 8번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 팍팍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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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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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1.2.3.

중도퇴사자는 중간정산만 진행합니다

4.

합산신고합니다

6. 사업소득(프리랜서) 2400만원 미만일 시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도 수입금액기준으로 2021년도 소득세 신고시 적용합니다

2021년 1월~2월 근로소득 (500만원) + 사업소득(프리랜서 2400만원) = 2900만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 경비율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되고요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해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해서 소득세 신고가 진행됩니다

7. 사업 첫해에 7500만원 미만은 단순 경비율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첫해가 아닐 경우에 직전 년도 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할 때

2021년 1월~2월 근로소득 (500만원) + 사업소득(프리랜서 2400만원) = 2900만원 일 때, 24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 경비율이 되는 건가요?

>>>사업소득만 적용됩니다

8. 이건 번외 질문입니다.

사업소득 2400만원 미만일시 단순 경비율로 신고 가능한데요

그럼 저를 프리랜서로 고용한 쪽에서 2400만원으로 신고를 하면 단순 경비율을 받는건가요?

2400만원 미만이면 2399만원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딱 2400만원으로 신고할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400만원까지는 적용됩니다

원론적으로 24,000,001원이면 다음해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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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65****
지존
#지원금 금융, 국민건강보험, 경제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합산으로 한번에 신고하시면 되요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1단계: 과세기간 소득 금액 산출한다. (종합소득 금액 산출)

2단계: 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

3단계: 산출세액 계산

4단계: 납부세액 결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복잡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알면,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연금보험료공제 등등..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홈페이지 메인에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로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1929

202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