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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 1가구 2주택 세액 절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소유하신 주택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1. 서울 온수동 빌라 2005년때 다운계약해서 2500만원에 매매 했습니다. 
현재 전세 1억3천에 세입자 살고 있고요. 매매가는 2억~2억6천정도 되는거 같아요. 노후 빌라입니다.
2. 마포 용강동 e편한세상 아파트 보유.
원래 단독주택을 1999년부터 소유했는데. 2016년도에 재개발로 조합원으로 아파트 입주했습니다.(32평)
처음 조합으로 7억에 받아 현재 시세는 21억에 네이버부동산에 나오네요. 
부모님 자식으론 2남이고요. 저는 둘째입니다.
둘다 형은 딸 2명이고, 저는 아들1명, 딸1명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연로 하셔서 어느정도 재산 분배나 처분을 해야하는데요.
온수동 빌라는 형 딸 명의로 바꿀려고 하는데 세금문제로 아직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형은 1주택에 군산에 있는 아파트는 소유하고 있고요
저는 2주택이고요. 경기도 양주에 아파트 소유하고 있고요. 마포 신수동에 작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빌라는 역세권시프트로 동의서 구하고 있고요.
저도 신수동 빌라가 재개발 되면 들어가는 비용 생각해서 경기도 양주에 있는 아파트는 처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수동도 나중에 들어가면 몇년 살다가 처분하고 개인임대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만들어서
운용할 생각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재산을 최대한 절세해서 처분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만약 부모님 아파트 처분하면 두분이서 사실만한 아파트를 전세로 살게 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상속할때
좀더 나을꺼 같아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한거 같아서 답변이 많이 없을꺼 같네요.
제가 개인사업자를 통해서 사업할려고 하는것처럼 부모님도 사업성이 좋으면 투자할 의향은 있으신거 같아요. 지금 당장 처분할꺼는 아니고요. 어느정도의 방향만이라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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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chou****
작성일2022.08.14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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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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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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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29위, 소득세 90위, 종합부동산세 3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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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찬영 세무사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양도차익이 큰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최선의 절세입니다.

그러므로 온수동 주택을 먼저 처분(매매 또는 증여 등)하시고

그 후 마포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를 받으시는게 가장 큰 절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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