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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자녀 손자녀 대학수업료면제 관련
비공개 조회수 657 작성일2009.11.05

저희 할아버지께서 공무원이신데 일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저희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 자녀인걸루 알고있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살아계시구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군대에서 다치셔서 조기 전역한걸루 알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인지는 모르겠네요

 

 

하여간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 자녀이며 국가유공자 일수있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제가 수험생입니다

그런데

□ 국가유공자본인(자녀)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해당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국가유공자 손자녀의 경우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것을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 자녀 ,손자녀도 되는것같네요

 

보통 손자녀까지 혜택을 주는것은 독립유공자인것같던데 ;;

하여간

저것을 찾아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서식】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중 제2조 내지 제17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87.12.31, 1989.2.25, 1992.6.1, 1995.1.17, 1996.1.16, 1997.10.6, 1999.3.3, 2000.1.12, 2001.1.15, 2002.3.30, 2004.5.1, 2006.12.29, 2007.4.3>
1. 삭 제 <1999.3.3>
2. 영 제17조제1항의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3. 삭 제 <2006.6.30>
4. 삭 제 <1989.2.25>
5. 삭 제 <1997.4.30>
6. 삭 제 <1997.4.30>
7. 영 제42조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별지 제52호서식
8. 영 제44조제1항의 취학사항변동통지서 : 별지 제17호서식
9. 삭 제 <1997.4.30>
10. 삭 제 <2006.6.30>
11.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별지 제20호서식
12. 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 : 별지 제21호서식
13.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 : 별지 제22호서식
13의2. 영 제51조제7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 : 별지 제59호서식
14.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채용실태통보서 : 별지 제23호서식
15.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사립학교)등신고서 : 별지 제24호서식
16.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사립학교)등실태조사서 : 별지 제25호서식
17. 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18.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서 : 별지 제27호서식
19. 영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통지서 : 별지 제28호서식
20.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시정요구서 : 별지 제29호서식
21.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 : 별지 제30호서식
22. 법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자통보서 : 별지 제31호서식
22의2. 법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해임·해고)자통보서 : 별지 제32호서식
22의3. 영 제6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서 : 별지 제33호서식
23. 법 제56조제1항의 지급보증서 : 별지 제34호서식
24. 영 제69조제1항의 대부신청서 : 별지 제35호서식
25. 영 제75조제2항의 보조금교부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26. 영 제77조제1항의 대부재산증명서 : 별지 제39호서식
27. 영 제77조제2항의 대부재산해제증명서 : 별지 제40호서식
28. 영 제80조제1항의 채무인수승인신청서 : 별지 제44호서식
29. 영 제80조제2항의 채무인수승인통지서 : 별지 제45호서식
30. 삭 제 <2002.3.30>
31. 삭 제 <2002.3.30>
32. 영 제9조제4항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호의5서식
33. 영 제42조제2항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별지 제53호서식
34. 영 제42조제5항의 보조금교부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35. 영 제42조제5항의 국가유공자자녀등성적통지서 : 별지 제55호서식
36. 영 제42조의2제1항의 수업료등지급신청서 : 별지 제58호서식

이것뿐인데

 여기서

 

33. 영 제42조제2항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별지 제53호서식

 

이게있는데 영? 제42조 제2항이 무엇이고  별지 제 53호서식은 무엇인지 알수없겠구

 

너무 복잡하네요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형은 현제 대학생인데 만약 저와 형이 혜택받을수있다면 그동안 낸 등록금 수업료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

 

다답변해주세요

 

할아버지께서 공무 수행중 돌아가셨음 국가유공자자녀로 혜택을 받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군대에서 다쳐 조기 제대.... 이것으로 국가유공자 인지 잘모름... 군대에서 다쳐서 제대하면 국가유공자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자 국가유공자 자녀 둘다 해당되는지

그러면 나는 국가유공자 손자녀이며 국가유공자자녀가 되는지?

 

저위에 대학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수 있을런지?

 

마지막으로 형이 그동안낸 등록금들 돌려받을수있을지? (이건뭐....대충답변하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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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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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초인
대학 입시, 진학, 휴대전화 분야에서 활동

제가 아는 사람도 몇개월이내로 낸 돈을 돌려받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급수에 따라 틀리다고 들었습니다 ^^

등록금 안주는 급수가 있고 주는 급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것 보훈처(?) 거기에서 알아보세요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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