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희 할아버지께서 공무원이신데 일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저희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 자녀인걸루 알고있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살아계시구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군대에서 다치셔서 조기 전역한걸루 알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인지는 모르겠네요
하여간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 자녀이며 국가유공자 일수있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제가 수험생입니다
그런데
□ 국가유공자본인(자녀)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해당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국가유공자 손자녀의 경우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것을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 자녀 ,손자녀도 되는것같네요
보통 손자녀까지 혜택을 주는것은 독립유공자인것같던데 ;;
하여간
저것을 찾아봐도
이것뿐인데
여기서
33. 영 제42조제2항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별지 제53호서식
이게있는데 영? 제42조 제2항이 무엇이고 별지 제 53호서식은 무엇인지 알수없겠구
너무 복잡하네요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형은 현제 대학생인데 만약 저와 형이 혜택받을수있다면 그동안 낸 등록금 수업료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
다답변해주세요
할아버지께서 공무 수행중 돌아가셨음 국가유공자자녀로 혜택을 받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군대에서 다쳐 조기 제대.... 이것으로 국가유공자 인지 잘모름... 군대에서 다쳐서 제대하면 국가유공자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자 국가유공자 자녀 둘다 해당되는지
그러면 나는 국가유공자 손자녀이며 국가유공자자녀가 되는지?
저위에 대학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수 있을런지?
마지막으로 형이 그동안낸 등록금들 돌려받을수있을지? (이건뭐....대충답변하셔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제가 아는 사람도 몇개월이내로 낸 돈을 돌려받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급수에 따라 틀리다고 들었습니다 ^^
등록금 안주는 급수가 있고 주는 급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것 보훈처(?) 거기에서 알아보세요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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