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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보공개청구 방법
비공개 조회수 7,259 작성일2020.05.05
정보공개청구의 구체적인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웹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등등

정보공개청구가 제한되는 대상 또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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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행정사
영웅 eXpert
남성 서비스업 #행정사 #인허가대리 #기타법무서비스업 경제 기관, 단체, 민원, 행정, 행정법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리더스행정사사무소 입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을 문의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웹사이트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이용 가능합니다.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여 원문을 조회하거나,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1.제도취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 접숳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근거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3.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제한대상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불복방법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or행정심판or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리더스행정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0층

02-6336-6856 / 010-9900-3253

http://jsok3253.blog.me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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