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현재57세이며, 국가유공자(5급)입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돌아가셨고, 호적상 친 형제 자매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는 동생과 함께 한 세대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 동생은 법적으로 저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요번에 동생이 차량을 바꾸어야 하는데...
1. 제 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동생이 운행을 하려합니다.
그러나, 제가 면허증이 없는데, 차량구입 ,차량등록,보험가입 및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차량의 배기량은 몇 CC까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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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서 차주자격으로 보험 가입 및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은 하실 수 없겠고, 보험가입시 가족한정특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운전할 분이 가족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배기량 한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
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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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서 차주자격으로 보험 가입 및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은 하실 수 없겠고, 보험가입시 가족한정특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운전할 분이 가족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배기량 한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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