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예산 104억 요구’ 논란

입력 2016.06.29 (21:32) 수정 2016.06.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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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년 6개월 간의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한이 내일(30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특조위 측은 활동 시한을 늘려야 한다며 하반기 예산 104억 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해외 출장비 등 과도한 경비까지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보낸 올 하반기 예산안 요구서입니다.

104억 원 규모로, 세월호 선체 조사비 23억 원을 포함한 진상 규명에 모두 43억 9천 만 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에 54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해외 출장과 간담회 등 안전사회건설 항목에 5억2천여 만원, 피해자 지원에 8천만 원 등이 책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간 보장됐던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내일 끝나는 만큼 하반기 예산 검토는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는 특조위의 인적 구성이 모두 끝난 지난해 8월 4일부터 활동 시한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는 6월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2월까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12월 예산까지 달라.."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특조위 관계자에게 예산으로 월급이 지급됐기 때문에 1월부터 활동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150여 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세월호 특조위는 자체 의결한 231건의 조사 항목 가운데 현재까지 한 건만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논란 속에서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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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예산 104억 요구’ 논란
    • 입력 2016-06-29 21:33:06
    • 수정2016-06-29 22: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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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년 6개월 간의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한이 내일(30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특조위 측은 활동 시한을 늘려야 한다며 하반기 예산 104억 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해외 출장비 등 과도한 경비까지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보낸 올 하반기 예산안 요구서입니다.

104억 원 규모로, 세월호 선체 조사비 23억 원을 포함한 진상 규명에 모두 43억 9천 만 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에 54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해외 출장과 간담회 등 안전사회건설 항목에 5억2천여 만원, 피해자 지원에 8천만 원 등이 책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간 보장됐던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내일 끝나는 만큼 하반기 예산 검토는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는 특조위의 인적 구성이 모두 끝난 지난해 8월 4일부터 활동 시한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는 6월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2월까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12월 예산까지 달라.."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특조위 관계자에게 예산으로 월급이 지급됐기 때문에 1월부터 활동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150여 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세월호 특조위는 자체 의결한 231건의 조사 항목 가운데 현재까지 한 건만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논란 속에서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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