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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지로
비공개 조회수 372 작성일2022.12.13
안녕하세요.
복지로에서 소득평가액 계산시 실제소득 기준이 세전인가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평가액이 감소되나요?
가구특성별지출비용은 어떤것에 해당이 되나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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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하여 소득평가액이 감소되진 않습니다. 다만, 수급권의 신청 등에서 가구원수가 많으면, 선정기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평가액이 나오더라도 가구원수가 많은 편이 선정되기에 유리해집니다.

소득은 부부합산소득 기준이며, 그 외 가구원의 소득 등도 다 합산합니다.

가구특성별지출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가)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2) 「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

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5)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국제경기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입상한 사람이 기능 장려를 위하여 한국장

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연1회 수령)

나)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조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지출한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일정 기간 지속적 치료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일회성·단발성 치료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제외(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통해 판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하며,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3)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월 17만원)

다) 양육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같은 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3)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부가급여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피부양보조금

‑ 지원대상: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65세 이상인 수급자(월20만원 지급)

(5) 「입양특례법」제3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6) 농어업인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는 ’15. 7월부터 삭제되었음에 유의

라)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2)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

지원금(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45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478천원)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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