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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할때 시공사로부터 계산서 받고 돈을 지급할때 건설퇴직공제가입 문의
비공개
조회수 163
작성일2023.05.23
건설공사할때
시공사를 이용하는데요.
시공사로부터 계산서를 받고 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별도의 인건비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이 분들의 퇴직공제를 가입해야나하요?
그렇다면 해당 시공사로부터 인부들 인적사항만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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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할경우
퇴지공제는 건설회사에서 가입하며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퇴직보험에 신고 합니다.
건축주는 퇴직부금에 별도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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