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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비공개 조회수 825 작성일2024.03.09
중학교때부터 아버지랑 단둘이 기초생활 수급자였는데..대학생이 되고 아버지랑 따로 살게되고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저만 박탈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주소를 어머니집으로 이전하면 될까요 현재 만 20세가 넘어서 친권,양육권도 무의미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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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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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달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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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중학교때부터 아버지랑 단둘이 기초생활 수급자였는데..대학생이 되고 아버지랑 따로 살게되고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저만 박탈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주소를 어머니집으로 이전하면 될까요 현재 만 20세가 넘어서 친권,양육권도 무의미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해지한다고 하면 됩니다.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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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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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Rose
은하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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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포기각서 작성하면 모두 해결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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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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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 행정사
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4위, 노인복지 37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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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0세 미만의 미혼의 자녀는 취업이 아니면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모님과 동일보장가구원으로 보지만

질문자는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이므로

수급자가 아닌 어머니집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수급자인 아버지의 수급자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녀도 수급자 포기가 쉽습니다. 한마디로 이혼한 부모님 부나 모 중 주거나 생계를 어느 한쪽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수급자 포기하고 마음껏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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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 조희정 행정사 조희정목사 프로필​​(기초수급자114대표, 신고번호16101064655

취득자격:일반행정사.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노인복지사.목사, 이메일​: chorok019106@naver.com

경력: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현),기초수급자114대표(현,)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전),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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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https://blog.naver.com/chorok019106/222879933978

2.기초수급자114는 어떤 곳인가요=>https://cafe.naver.com/chor

3. 조희정 행정사의 지식인

https://kin.naver.com/profile/index.naver?u=H6CUsMgP1N%2BHcw7lgX6X85pXZnL2Y7IDkXfNE%2BL0W6s%3D

국가 전문자격사:행정사,변호사,관세사,세무사,수의사,건축사,변리사,회계사,노무사 9개 전문직종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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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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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8****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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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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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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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행
고수
#블로거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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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또는 변경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되신 후에 아버지와 따로 생활하게 되면서 본인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 20세가 넘었다면,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되어 친권 및 양육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격 변경 또는 박탈과 관련하여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가구 분리 신청입니다. 이는 기존의 가구 구성에서 본인을 분리하여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 변경을 통해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어머니 집으로 이전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본인이 실제로 그 주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박탈 조건에 대해 이곳저곳 알아보고 여러글 살펴보다가 잘 정리된곳이 있어서 정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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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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