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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원서접수시 보훈번호(국가유공 번호)를 입력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자체 조회
조회 실패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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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채용관리시스템에 원서접수할 때 입력하시고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하면 담당자에게 전화하고 등기로 증빙서류 보내야합니다
채용공고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간 기본사항(연락처 등), 장애인 등록정보, 취업지원대상・의사상자 등록정보, 사회소외계층 여부, 영어・한국사 성적정보, 가산점・응시필수 자격(면허)증 취득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