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제일 잘 정리되어 있는곳 있어서 공유합니다 참고해보세요~!
2021.04.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수혜자(계좌변경없으면 신청안해도 지급)
1.2.3차 기수혜자는 4차는
4.5일까지 순차지급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 21.02.21 ~ 21.03.02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3일이상이면 추가 50 안됩니다
■신규 신청자
- (온라인신청) '21.4.12(월) ~4.21(수)
- (현장접수) '21.4.15(목) ~ 4.21(수),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규자격은(?)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가능)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합산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 또한,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지급일: 5월말
제출서류는(?)
1. 19년도 연소득 증명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소득감소구간에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아래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출처] 참고하세요
2021.04.01.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