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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상시 청문회' 국회법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 '상시 청문회' 국회법 거부권 행사
입력 2016-05-27 20:02 | 수정 2016-05-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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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앵커 ▶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의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박상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서명했습니다.

    '19대 국회 임기만료 뒤에는 법률안이 폐기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받아든 정부가 19대 국회 임기를 이틀 앞두고 전격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제정부/법제처장]
    "헌법 51조 단서에는 '임기만료 뒤에는 그런 안건이 폐기된다'고 되어 있고…."

    정부는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에 대한 견제보다는 통제를 위한 것이자, 헌법의 3권 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행정부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견제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정부의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또 '소관 현안'을 이유로 청문회가 자주 열리면 관련 부처 업무가 마비되고, 기업 등 민간 분야도 증인채택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 더해, 그렇지 않아도 '호통 청문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회 청문회가 수시로 열려 국정 운영에 발목 잡힐 수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번 거부권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행사된 거부권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정부와 국회와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법 개정안이 대상이었습니다.

    MBC뉴스 박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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