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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세미과세증명원과 세목별과세증명원??
비공개 조회수 8,600 작성일2013.10.05

  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대출서류로  재산세미과세증명원을 제출하라는데요  월욜 제출이라 급해서 무인발급기에 가서보니  재산세 미과세증명원은 없어   세목별과세증명원  을 발급받았는데 같은 용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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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우미
우주신
세금, 세무 13위 분야에서 활동
 세목별과세증명원에 재산세에 대한 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재산세미과세증명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