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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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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정부24"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 발급받으면 누구던지 무료입니다.
물론 건축물의 도면이나 평면도가 필요한 건축물대장이라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내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할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도면이나 평면도 첨부 건축물대장은 규정상 건물주 본인과 아래경우만 가능함]
1.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존속/비속의 배우자포함
...이런 경우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2.공매.경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필요
3.소유자를 대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신분증,위임장 필요
4 .해당 건축물 임차인(이해관계인) ...신분증,임대차계약서 필요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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