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지자체 건축물대장발급 관련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2,978 작성일2021.03.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제, 국공립학교에서 면사무소 등 지자체에 공문으로 건축물대장 등 공부서류 신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 경우는 협조차원이라 민원사무처리와같은 처리기한이 없나요? 제가 신청한 면사무소에서는 건축물대장 2장 발급신청 공문받고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결재하고 회신해야되서 언제 발급해줄 수 있을지 모른다해서 건축물대장 한건물 발급처리하는데 내부검토와 결재,회신 이걸 다 기다려야하는지 의문이고,처리기한이 없는지 물으니 기관 협조차원은 기한이 없다고하는데, 민원사무처리규시행령 16조1항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국민에게 해당되고 국가 및 지자체, 국공립학교가 신청하는경우는 준용이 안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yee2****
우주신
부동산 28위 분야에서 활동

그냥 "정부24"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 발급받으면 누구던지 무료입니다.

물론 건축물의 도면이나 평면도가 필요한 건축물대장이라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내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할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도면이나 평면도 첨부 건축물대장은 규정상 건물주 본인과 아래경우만 가능함]

1.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존속/비속의 배우자포함

...이런 경우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2.공매.경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필요

3.소유자를 대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신분증,위임장 필요

4 .해당 건축물 임차인(이해관계인) ...신분증,임대차계약서 필요

2021.04.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heen****
달신

시급을 요 하시면 그냥 일반 민원발급 서류 로 신청 하셔도 될듯 합니다 만, 인지료 지불로 시간 을 절약 한다면 고려해 보시길 ~

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