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머플러입니다.
문의하신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 지급
※ 최초연금액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 참고) × 재직연수 ×1.7%
(단계적 인하 '16년 1.878%→'35년 1.7%)
※ 2016년 이후 재직기간 30년까지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 1.7% 중 1%에 대해 소득재분배 적용
(30년 초과분에 대한 연금액은 소득재분배 없음)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는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1년당 5%씩 감액 하 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 퇴직년도에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봉급월액 증가분을 승진월수에 비례하여 기준소득 월액에 가산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기간 및 절차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퇴직한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청구 (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2022.02.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