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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록이 없습니다.
정비사라는 특수직에 일하고 있지만,
소규모도 아니고 중견기업에서 일했던건데, 왜 기록이 안 나올까요?
인턴이라 그런건지..
4대보험 가입은 안하고 고용보험만 가입한것일까요?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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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근무하셨던 사업장의 취득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신다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 관련하여 사업장의 담당자님께 확인 바랍니다.
직장자격 취득일은 입사일,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상실/취득신고를 지연 처리 하였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정산하여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는 사업장에서 가입자 자격을 얻거나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그 내역을 자격 취득/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 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소급도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소급 신고 시에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직장가입자 취득,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반드시 사업장의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