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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거주시설 사회재활교사 조건
비공개 조회수 2,654 작성일2024.07.22
생활재활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에서 사회재활교사 자리가 나오면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필요경력이 있나요?

그만두지 않고 여기 거주시설에서 3년 경력이 있오야하나요?
호봉은 11호봉이고 전부 장애인거주시설 경력입니다. 여기는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요번부터 다녀서 1년 좀 넘은 상태입니다.
조건이 따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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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꾸러기
태양신 열심답변자
장애인복지 8위, 봉사, 기부 8위, 노인복지 5위 분야에서 활동

법적인 자격기준은 생활재활교사나 사회재활교사나 큰 차이가 없지만,

시각장애인 시설의 경우에는 점자해독이 가능해야 하고,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시설의 경우에는 수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주시설 3년 경력 같은 부분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같은 거주시설에서 3년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공개채용이 아니라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는 시설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에서 올린 공고나 아니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재활교사는 급여 테이블이 과장 및 생활복지사로 선임생활지도원, 선임사회복지사 보다도 같은 호봉일 경우 급여액이 더 높습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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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주신 열심답변자
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장애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님 글 내용대로라면 그대로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에 크게 다른 조건이 필요치는 않을듯 싶네요.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