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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또 5만원 몇천원 재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년에 1회만 납부하는거 아닌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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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월에 5만원 몇천원을 재산세로 납부했는데
9월에 또 5만원 몇천원 재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년에 1회만 납부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도 7월과 같은 금액으로 또 고지서가 왔어요.
아마 지자체에 따라 다른것 같습니다.
세금은 내라고 하면 내야되는거니까요 ㅠ
혹시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위택스에서 조회해보세요. (서울은 이택스)
그리고 전자문서나 자동이체시 몇백원이지만 감면도 해주네요. 이것도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돼요. 관련글 참고하세요.^^
9월 재산세 납부기간 전자송달 자동이체 감면 및 절세 카드 혜택
2024.09.12.
7월에 5만원 몇천원을 재산세로 납부했는데
9월에 또 5만원 몇천원 재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년에 1회만 납부하는거 아닌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보통 1회만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이런경우에 보통은 지자체가 달라 두번이 나오는경우가
있기도합니다. 이럴때 가장 속시원한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전화문의 하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이럴때 중복이라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더많은 정보 참고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024.09.13.

안녕하세요.
질문:
7월에 5만원 몇천원을 재산세로 납부했는데 9월에 또 5만원 몇천원 재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년에 1회만 납부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20만원 이하인 경우 1년에 한 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서가 두 번 오는 경우는 특정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나뉘어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7월에 50%가 부과되고, 나머지 50%가 9월에 부과됩니다.
만약 20만원 이하의 경우라면 7월에 한 번에 납부되지만, 주택 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세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4.09.20.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만원 이하의 재산세는 연 1회 납부가 원칙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거나 추가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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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ㅠ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하실때 할인받으시면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