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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퇴직 연차수당 계산방법
비공개 조회수 453 작성일2024.03.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2시간씩 단축하여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에서 -> 156시간으로 된 케이스 입니다. 

퇴직 연차수당 계산방법 

 

단축전: 통상임금 250만원

단축후: 통상임금 200만원 

 

연차수당 계산방법 

1. 단축전 통상임금인 250만원/209시간X잔여 연차 시간인지요?

 

아니면, 혹시 209시간이 아닌, 156시간, 단축 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요?

 

※잔여 연차는 연차사용시 6시간으로 계산, 연차 시간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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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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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노무사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축전 이미 발생한 연차라면, 단축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구체적인건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imnorm4/223353812494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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