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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골집 매매관련
비공개 조회수 465 작성일2020.08.07
조부님께서는 40여년전에 돌아가시고, 시골에 있는 집과 땅은 저희 아버지께 상속이 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여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저희어머님과 제가 상속을 다시 받았는데, 지금와서 자세히보니 대지는 상속이 되어있는데, 집은 조부님 성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상땅찾기로 조부님 소유 확인)
주변분들 말씀으로는, 예전에 시골집들은 등기부등록에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최근 집의 일부가 집앞도로의 확장으로 철거 및 보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조부님 이름으로 등록된 집을 어떻게 어머님과 저에게로 명의이전이 가능한지와 명의이전 했을때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을 명의이전 하는것이 도로 보상받는것으로도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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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8****
우주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자료수집 #조상땅찾기소송자료 부동산, 건축 7위, 재판, 소송 절차 19위, 법, 법률 36위 분야에서 활동

현재 실시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심사가 강화되어 전체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보증서 날인을 위해서도 전체 공동상속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평상시 부동산등기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상속 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보상받기 편리합니다.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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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공인중개사
우주신
부동산, 건축 13위, 전세 37위, 월세 23위 분야에서 활동

1.토지소재지 지자체의 부동산특조법 취급자와 상담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이전받을수 있스면 수속하십시요.

2.2020.8.5.부터 2년간 입니다.

202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