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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질문
비공개 조회수 1,112 작성일2022.05.16
전에도 쓰긴 했는데요


전세아파트를 계약하고 원금은 집주인한테 1억이 들어갔는데

이 1억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은행에 줘야 하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1600남기고 그 사기꾼새끼들한테 나머지를 줬다는ㄷ 이거 집주인 고소 가능한가요?? (근데 자기도 피해자라 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딩한후 전입신고 하라고 전화가 계속 오는데 사기당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안했거든요 기간이 지나서 기한이익상실 된다고 문자가 날라왔어요 이럴겨ㅓㅇ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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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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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준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파트원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최홍준 입니다.

1. 우선 집주인과 . 사기를 친 모두를 고소하세요

2. 은행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고 . 채무변제가 어려우면 우선 연체가 되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3.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연체기록이 등록이 됩니다. 연체자가 되야 합니다. 채무변제가 어려우면 . 고소는 고소대로 하시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이용해 채무변제를 조정받으시면 됩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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