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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급여부분 진료비
비공개 조회수 441 작성일2024.05.05
산재승인전 병원진료비를 결재하였습니다. 지출된 병원비중 비급여부분은 산재승인후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수술비 포함)영수증을
근로복지공단 산재과에 제출하면 수술과 관계되는 비급여부분 환불 가능힌가요?
아니면 승인전 받았던 영수증에 비급여부분
100%본인 부담인가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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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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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노무사
서울중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냉정하고 객관적인 답변을 요약해 드립니다.

산재 역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이 원칙입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 종료 이후 산재보험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에 과실 책임이 있는 모든 상대방들에 대하여 각 과실률만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근재보험 포함)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1) 사고경위에 따른 과실률, 2) 후유장해진단서에 의거한 노동력 상실률, 3) 직종 및 정년과 나이를 감안한 가득연한, 4) 임금수준, 5) 산재 항목별 지급액, 6) 향후 치료비 예상액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산재에서 지급된 항목 및 금액만큼은 제외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기재하신 비급여 치료비 역시 손해배상 청구시 감안되어질 부분입니다.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할 필요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산재에서 모든 권리와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시려는 점에 주력하시고, 손해배상은 산재 종료 이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이 다소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5.06.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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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상담01033634972
은하신
산업 안전, 재해 6위, 교통 사고, 위반, 정형외과 분야에서 활동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재처리시에는 급여항목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게되므로 기납부한 치료비 중 급여항목에 대하여는 환급이 됩니다.

다만, 산재처리를 하여도 비급여항목의 치료재료나 약품비용..등은 제외되므로 재해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의 요지인 비급여항목은 환급이 불가합니다.

물론, 비급여항목이라 하여도 별도의 개별요양제도상 심사를 받는 방법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외과계열의 경우는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비급여항목에 대한 치료관계비는 추후 산재종결이 되면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미지급손실액에 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혹은 사업주가 별도의 근재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근재보험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업무의 대리권은 노무사와 변호사만이 대리권이 있으며, 타 직군인 손해사정사... 등은 산재보험의 업무의 대리권이 없으므로 산재보험업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2024.05.0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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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즈믄
우주신 열심답변자
기획/사무직 산업재해보상보험 2위, 산업 안전, 재해 5위, 근로기준 68위 분야에서 활동

산재승인 받아도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렇기에 공단에 요양비청구하여도 비급여 진료비는 돌려 받지 못합니다.

202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