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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기간 만료전 타지역 이사후 전입신고
서산부동산맛집 조회수 280 작성일2016.02.04
전에 살던집이 6개월정도 전세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직장때문에 어쩔수없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곳에 와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집을 얻었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관련 글들을 보다보니 전세기간 만료전에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금을 못받을 가능성도 있다고해서요

아직 전세기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집주인이 안줄것을 대비해 법적으로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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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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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노하우
영웅
대출, 전세, 부동산담보대출 분야에서 활동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시던지 아니면 가족중에 반분을 남겨놓으셔야됩니다 만약 이상활에서 집주인이 대출을 이빠이 받으면 약간 힘들어 집니다 얼릉 대비하세요 ~~~

2016.02.04.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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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기공인중개사교수
수호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부동산전문가 월세 5위, 부동산 9위, 매매 12위 분야에서 활동

1.새로운집에 전입신고하면 기존집의전입이 말소

  되므로 대항력이 상실되는것입니다.


2.가족중한분이라도 전입을 유지하든지,전세권설정을

   해야만 대항력이 유지되어 보증금미반환시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한것입니다.


3.새로운집에 가족중한분 전입유지하고 본인은 다시

   기존집으로 전입을하는방법도 있습니다.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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