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사업자 등록시 올해 1/2 개업으로 등록하고 실제 오픈(처음 매출건발생일)은 5/4일입니다.
이 기간동안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용 신용카드로 구매했는데 부가세 신고때문에 사업자신용카드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매입세액 공제항목은 부가세 신고 시 적용되고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은 개인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잡히는게 맞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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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용 신용카드 불공제항목은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으로 잡히고, 개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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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도움이 되셧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추가로 궁금하신점 채택후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2023.05.07.

❤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
네, 사업자 개인용 신용카드로 구매한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은 개인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부가세 신고 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채택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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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네, 개인용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의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은 연말정산 시 개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1/2 개업, 실제 오픈은 5/4일이며,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용 신용카드로 구매했으나 부가세 신고 때문에 사업자신용카드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항목은 부가세 신고 시 적용되며,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은 개인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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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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