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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고용촉진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촉진지원대상자 유형 및 조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인정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 구직등록 기간 또는 실업기간 3개월 이상
취업후 지속 고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상 지속 고용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및 지급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시 고용촉진지원대상자
6개월 이상 지원금 수령: 조건 충족 시 고용촉진지원대상자 인정
청년특례유형 제외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초과
6개월 미만 지원금 수령: 다음 중 하나 충족 시 고용촉진지원대상자 인정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
취업후 6개월 이상 지속 고용
3.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혜택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에게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부여: 실업급여 및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기타 혜택: 지역 및 사업별 혜택 다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는 고용촉진지원대상자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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