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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 법인이 집주인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보증보험은 법인 소유의 임대주택에 대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증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대출 가능'이라고 써있으면 보증보험 여부: '전세대출 가능'이라는 표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보증보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주택의 담보 가치와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보증보험의 가입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보증보험은 주택의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비선호 및 보증보험 선호 이유: 전세권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경우 즉시 종료될 수 있는 반면, 보증보험은 일정한 보장을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가 대신 보상해 주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더 안전한 선택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은 집주인에게도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4.08.07.
1. 집주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 법인의 경우는 개인의 경우와 달리 우발채무가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 우발채무 금액이 크고
경매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위험이 있어서,
임대인이 일반 법인인 경우는 보험회가가 보증보험 가입을 받지 아니합니다.
2. '전세대출 가능'이라고 써있으면 보증보험이 되는건가요?
=> 그런 경우라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든 말든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는 사전에 점검해 보는게 좋습니다.
3. 왜 대부분 전세권을 비선호하고 보증보험을 선호하는건가요???
=> 전세권은 임대인이 동의하면 위험한 물건이든 아니든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지만,
전세권 설정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대위변제를 통해 보증금 반환은 보장됩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이 될지 여부는 보험회사의 심사결과를 봐야 합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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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집주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 안 되든지 더 까다롭든지.
2. '전세대출 가능'이라고 써있으면 보증보험이 되는건가요?
---> 꼭 그렇게 까지 확대 해석할 것은 아님.
3. 왜 대부분 전세권을 비선호하고 보증보험을 선호하는건가요???
---> 전세권은 저가 낙찰이 되면 보증금 날리지만, 보험은 전액보증할 경우 전액을 보장 받음.
2024.08.07.
전세대출가능 =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비공개 조회수 55 작성일13시간 전
전세로 들어가려고 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부동산에 전화하면 인터넷에 기입한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구요 ㅠ
안전하게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전세권만 가능하다는 등...
집주인이 법인이라서 보증보험이 안된다는 등...
이곳저곳 찾아보고 있는데 몇가지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ㅠ
1. 집주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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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은 보증보험 가입하기가 까다로운편입니다
2. '전세대출 가능'이라고 써있으면 보증보험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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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반환보증이 안되는 집도 많습니다
3. 왜 대부분 전세권을 비선호하고 보증보험을 선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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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보다는 반환보증이 더 확실하게 보증금을 보호해줍니다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