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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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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꼭!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올해의 배당기준일은 12월 30일입니다. (12월 31일은 매년 휴장입니다)
그런데 12월 28일이 배당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식은 구매 후 2일뒤에 주주로 인정되기때문에 실제 배당기준일은 12월 28일이 되는겁니다.
12월 28일까지 구매를 하여 장마감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28일이지난 12월 29일에 구매하여도 배당을 못받으니 12월 29일을 '배당락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월 28일 장마감까지 갖고있다가 29일에 팔면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인 12월 28일까지 갖고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배당관련 정보를 알기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광고아니니 한 번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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