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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소상공인특례보증vs기업은행초저금리대출
지난 3월20일에, 농협에서 소상공인특례보증 대출신청을 했어요. 이자 1.5 프로 짜리는 마감 됐다고, 2.5 프로 정도되는 이자로 최대 3000만원 신청했어요. 소진공 업무가 많아 농협에 위탁해서 신청받는다고 했고요.

그 이후, 기업은행 코로나 초저금리 대출 이 1.5프로로 나왔는데요,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당시 농협직원은, 농협에서 신청한것은 초저금리(1.5프로)가 아니어서
중복신청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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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08 조회수 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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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직업, 취업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기존대출신청자는 기업은행 대출받거나 한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소진공에 보증대출을 신청한 경우 대출까지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여기에 1인당 대출한도도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진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두 가지다. 신용 1~3등급은 대출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시기는 소진공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준다고 함.

○신용등급 4등급이하 : 1000만원 이하 대출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무보증 대출로 전환·신청할 수 있다.

2.중복 수혜시 대출회수 등 불이익

○두 가지 상품을 동시에 이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를 내야 한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회수·금리감면 혜택 박탈 및 패널티 금리 적용 등의 불이익이 가해진다.

○소진공 1000만원 경영안정자금으로 전환 경우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전환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처 :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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