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육아휴직 기간중 급여를 받으면 배우자 육아휴직급여는?
djpa**** 조회수 1,607 작성일2024.09.19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과 같이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걸까요? 


저는 월 급여를 세전 350만원 정도 받고 있고, 조만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육아휴직 6개월 이내 사용시에는 급여를 100%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현재 육아 휴직 중이며,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기는 4개월차입니다^^ 사실 회사 내규는 그렇지만 혼자서 눈치 보는 타입이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6+6 부모육아휴직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용하는게 좋다는 지인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6개월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임금을 350만원 지급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하면 와이프와 함께 얼마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생활이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정부 혜택들은 항상 복잡하게만 느껴지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개 답변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고수

회사에서 임금을 6개월 동안 받으신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6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 발생 7개월차부터는 회사에서 지원되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7개월차 임금인 상한 16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4.12.23.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수원여성노동복지센터
물신
사회복지직 #여성노동 #노동권상담 #모부성권상담 고용안정 33위, 근로기준, 고용, 고용복지 84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지급이 중단되고 육아휴직도 종료가 되지만,

질문자님 처럼 육아휴직을 이유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외에 회사에서 별도로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이 나온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됩니다.

2024년 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 한해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나 내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25년 이후 육휴를 하신다고 가정하여 말씀드리자면

<2025년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될 경우>

●1개월~3개월 :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350만원 + 육아휴직급여 250만원 = 600만원

600만원- 내 통상임금 350만원 = 250만원

1~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250만원이 상한액 이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될 육아휴직급여 =0원

●4개월~6개월 :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350만원 + 육아휴직급여 200만원 = 550만원

550만원- 내 통상임금 350만원 = 200만원

4~6개월 육아휴직급여가 200만원이 상한액 이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될 육아휴직급여 = 0원

●7개월~12개월 : 사업주에게 받는 금품이 없으므로 육아휴직급여 160만원 지급

​<결론>

육아휴직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와 회사 지급분을 합하여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게 됩니다.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감액은 없을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금품수령여부 란에 "예"로 체크하고 급여명서세 첨부제출 !

해당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빼고 지급한다.---> 2024년 현재 규정

2025년 6+6급여는 2024년 보다 총 수령가능 금액이 50만원 / 50만원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6제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되어있는 아래링크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stagram.com/p/C18vJcJJlKt/?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lZA==

(고용노동부 확인결과 급여인상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예정이고, 시행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swwa.or.kr

☎031-246-2070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oxbxjxhxb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uwon_women_center

2024.10.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yhju****
중수

1) 우선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가 있습니다. 이 급여는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선이 있고요.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세요 다만, 육아휴직 중 임금을 100% 지급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세요

2)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부모가 총 1년의 육아휴직을 통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아내가 3개월을 사용하고, 남편이 6개월을 사용하면, 남편은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 받게 되세요

3) 예를 들어서 만약 아내가 3개월을 사용하고, 남편이 6개월을 사용한다면, 남편은 6개월 동안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되고요. 아내가 3개월 동안 받는 급여는 평균 80%로 계산되며,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아내가 3개월 동안 받는 급여와 남편이 6개월 동안 받는 급여를 합산하면, 총 1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세요

https://content5740.tistory.com/22

https://content5740.tistory.com/23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