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회사다니며 틈틈히 재테크 공부하다가 작년 공인중개사 취득하고, 올 초부터 경매조사 틈틈히 하다가..
드디어 한건 입찰해보려 합니다. ㅎㅎ
실제 법원 입찰 현장을 가본적이 없어서..-_-;; 그냥 실습이다.. 생각하고 오전 반차쓰고 다녀오려는데요..
(가격도 좀 보수적으로 해서.. 뭐 그닥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듯 합니다.ㅎㅎ)
알아보니, 본인입찰의 경우 신분증, 도장만 가져가면 된다고 하네요.
1. 법원에 가서 경매입찰 현장(?)은 어떻게 찾는지요? 법원이 워낙 넓다보니..-_-;;
2.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을 갖고오라고 되어 있던데.. 운전면허증을 가져가도 되나요?
3. 혹시 몰라서 기일입찰표 양식 다운받아 작성해서 출력해놨는데.. 이거 도장찍어서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봉투에 넣고 제출하면 되는거져?
4.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맞져? -_-;; 입찰가의 10%가 아닌거져?
이외 입찰 시 주의점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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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법원에 가서 경매입찰 현장(?)은 어떻게 찾는지요? 법원이 워낙 넓다보니..-_-;;
--> 가장 빠른 방법은 법원에 가셔서 경비원에게 물어 보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따라 입찰법정 앞이 아닌
법원입구에서 경매책자를 팔거나 대출안내를 하는 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매책자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셔도 됩니다.
그 외 법원 안내판을 참고해서 찾아갈 수도 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여러 법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입찰개시시간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가시면 입찰하는 요령 및 입찰할 때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생소한 입찰법정의 분위기도 익힐 수 있어 좋습니다.
2.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을 갖고오라고 되어 있던데.. 운전면허증을 가져가도 되나요?
--> 주민등록증 외에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도 사용 가능합니다.
3. 혹시 몰라서 기일입찰표 양식 다운받아 작성해서 출력해놨는데..
이거 도장찍어서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봉투에 넣고 제출하면 되는거져?
--> 다운 받은 기일입찰표 양식에 입력한 후에 출력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출력한 기일입찰표와 입찰보증금 봉투 등을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면 됩니다.
4.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맞져? -_-;; 입찰가의 10%가 아닌거져?
--> 재매각사건이 아니라면 최저매각가격의 10%가 맞습니다.
재매각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의 20~3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외 입찰 시 주의점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 가장 중요한 점은 입찰금액을 절대 수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입찰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새로운 입찰표에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입찰표 등과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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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1. 입구에 있는 안내를 통해서 경매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바글대는곳 인근이 입찰장입니다. ^^
2. 주민등록증이 원칙입니다. - 운전면허증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제공하는 돈봉투와 대봉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봉투에 도장을 많이 찍습니다.
4. 네 최저가의 10%입니다.
5. 그외 해당 입찰기일에 제공되는 세부물건내역서를 검토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6. 경매전의 절차로는 인터넷상의 경매정보를 출력하여 해당 목적물에 전입세대 열람정도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도대상을 미리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ps.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경우 답변채택(우측하단)하신후 쪽지나 1:1답변신청해주시면 빠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