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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비공개 조회수 312 작성일2024.05.1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집에 살고있는데 주소지는 남자친구집으로 해 동거인으로 등록이되어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해서 남이라 1인으로 신청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전화가왔어요
동성이 아닌 이성이랑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어 배우자로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서류제출엔 동거인이 따로없었어요)
주소지만 같을뿐이고 혼인신고도 안했는데 1인으로 신청하는게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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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하면오백원
바람신
공학기술직 #이세상모든고민해결 과학, 과학, 물리학 분야에서 활동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주소지와 가구 구성원에 대한 기준은 해당 프로그램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복지 프로그램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구 구성원은 법적인 가족 구성원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에서는 동거 상태를 가구 구성의 일부로 고려하여, 가구 소득과 자산을 계산할 때 함께 고려하라는 지침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세부 지침이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문의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하는 기관(복지로 또는 관련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동거인의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세요.

2.서류 준비: 동거 상태임을 증명하거나, 동거인과의 경제적 독립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각자의 소득 증명, 별도의 재정 관리 증명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이드라인 확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가이드라인이나 FAQ 섹션을 확인하여, 가구 구성원에 대한 정의와 신청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보세요.

주소지를 공유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프로그램의 세부 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이나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상세 문의하기)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