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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방법은 각 부처마다 다릅니다.
심사로 하는 방법과 시험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험도 필기시험, 다면평가, 역량평가 등 부처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일부 부처(경찰 등)을 제외하고는 6급까지 대부분 심사이고 시험은 5급으로 승진할 때 봅니다.
5급 승진 방법도 부처마다 다르고 필기시험 보는 곳과 역량평가 등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 6개월은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최소근무연수로 8급으로 승진할 자격이 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되면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시험을 보거나 승진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진소요연수 지난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고 결원 시 승진인원의 서열명부상 일정배수 안에서 심사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를들면 승진예정 인원이 3명이고 심사대상 배수 인원이 10명이라면 10위 안에 드는 사람중에서 심사등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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