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직원들도 개인 12월 31일 퇴사 법인 1월1일 입사입니다
20년부터 고용증대를 받아왔고 22년도 비교 23년도 상시인원 증가하였습니다 양도양수시 승계받을수있다는건 확인하였고
그렇게 된다면 개인사업자 폐업이지만
23년증가분에대해서 공제받고 법인으로 이월해도되는건가요?
23년증가분을 25년까지 법인에서 추가공제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12월31일자 폐업임으로 개인사업자 12월 31일자 인원수 그대로 법인으로 전년도상시근로자수로 보면될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면세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 2023년 12월31일 포괄양도양수해서 폐업했습니다.법인사업자 12월 31일 개업 등기 12월 22일
직원들도 개인 12월 31일 퇴사 법인 1월1일 입사입니다
20년부터 고용증대를 받아왔고 22년도 비교 23년도 상시인원 증가하였습니다 양도양수시 승계받을수있다는건 확인하였고
그렇게 된다면 개인사업자 폐업이지만
23년증가분에대해서 공제받고 법인으로 이월해도되는건가요?
23년증가분을 25년까지 법인에서 추가공제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12월31일자 폐업임으로 개인사업자 12월 31일자 인원수 그대로 법인으로 전년도상시근로자수로 보면될까요?
도움되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전년도 상시근로자수로 인정됩니다.
2024.07.03.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