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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보상 및 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비공개 조회수 1,393 작성일2023.01.12
산재보상 및 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인데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2달가량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자라고 산재처리 불가라고 합니다. 또한 산재 처리된다해도 2년동안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 전부를 납부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안주겠다고 합니다.
2년동안 성실히 근무한 노동자인데 4대보험 미가입 이유로 아무것도 진료비이외 아무것도 못해즨다고 합니다.

평소 급여에서. 3.3%를 떼왔습니다.

산재신청하려 하는데 4대보험 전부 납부해야 가능한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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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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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노무사 열심답변자
서울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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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권리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근로자의 신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산재보험을 신청 및 퇴직금 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에 의혀면 평소 3.3%의 세금을 납부해 온 것인 바, 이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온 것입니다.

즉, 명목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의 신분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섣불리 산재보험이나 퇴직금을 청구하지 마시고,

첫째, 사전에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둘째, 산재를 위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셋째, 퇴직금 등의 청구를 위하여는 근무했다는 사실 및 근무기간,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설령 소급하여 제세금 및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더라도 불리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일, 다소 불확실하거나 정히 여의치 아니하다면, 절대 성급하게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무료상담 등을 구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감히 사료됩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당사에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차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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