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있습니다 현 여주에 거주중이며
아파트96년도에 6천5백에 구매했구요
매매시 4억에 할경우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주에 있는 농가주택은 중과규정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양도하는 서울아파트에 대하여는 일반누진세율(6%~42%)에 10p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양도가액 400,000,000원
취득가액(-) 65,000,000원
필요경비(-) 1,950,000원 (대략 취득가액의 3%로 계산)
양도차익 333,05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0원 (공제없슴)
양도소득금액 333,05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330,550,000원
세율 50% (누진공제 2,540만원)
양도소득세 139,875,000원
지방소득세(+) 13,987,500원
총 부담세액 153,862,500원 입니다.
필요경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지급된 취,등록세, 법무사등기비,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인 공사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보관된 영수증을 챙겨서 반영하면 위에서 계산한 부담세액보다 다소 달라집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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