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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에 아파트 2채25평 여주에 농가...
dlfd**** 조회수 2,198 작성일2018.04.09
서울에 아파트 2채25평 여주에 농가주택 1채를
보유하고있습니다 현 여주에 거주중이며
아파트96년도에 6천5백에 구매했구요
매매시 4억에 할경우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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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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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주에 있는 농가주택은 중과규정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양도하는 서울아파트에 대하여는 일반누진세율(6%~42%)에 10p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양도가액                 400,000,000

취득가액(-)               65,000,000

필요경비(-)                 1,950,000 (대략 취득가액의 3%로 계산)

양도차익                 333,05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0 (공제없슴)

양도소득금액           333,05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330,550,000

세율                          50%       (누진공제 2,540만원

양도소득세              139,875,000

지방소득세(+)            13,987,500

총 부담세액              153,862,500원 입니다.

 

필요경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지급된 취,등록세, 법무사등기비,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인 공사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보관된 영수증을 챙겨서 반영하면 위에서 계산한 부담세액보다 다소 달라집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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