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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임대(비주거용) 부가세신고시
부동산 임대차(임대인) 계약을 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22년06월01일에 내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사업자가 없어서 개인으로 계약하였고,
임대 개시 후 일반사업자 등록이 완료 되었습니다. 
6월30일에 6월분 임대료를 받았는데 부가세가 입금이
되지 않았고,  임차회사에서 제꺼 임대사업자 서류가 등록되지 않아 
사업자로 처리가 되지 않고, 주민등록분으로 처리
되었다고 하네요. 상대는 법인사업체 입니다.

질문
1. 법인사업체 이기에 임대료 부분을 비용처리 하였을텐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되는건가요??발행 의무가 없는건가요??
  현재는 세금계산서 발행기간 이 지났고 미발행 상태입니다.

2. 부가세신고1기분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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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7.18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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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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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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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사업체 이기에 임대료 부분을 비용처리 하였을텐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되는건가요??발행 의무가 없는건가요?? 현재는 세금계산서 발행기간 이 지났고 미발행 상태입니다.

-> 세금 계산서 발행은 의무 입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하셔서 부가가치세 10 %를 받고 세금 계산서 발행을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세신고1기분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 세금 계산서 발행이 없기 때문에 1기분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가산세를 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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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사업체 이기에 임대료 부분을 비용처리 하였을텐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되는건가요??발행 의무가 없는건가요?? 현재는 세금계산서 발행기간 이 지났고 미발행 상태입니다.

>> 답변 : 세금계산서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줘야 합니다.

2. 부가세신고1기분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 답변 : 세금계산서 발행 후 가산세 및 부가세 납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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