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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부모 교육급여
미인 조회수 1,576 작성일2023.02.28
2023년 부터 한부모 교육비가 계좌에서 바우처로 변경이되자나요? 신청은 따로 해야되나요?


교통비 이런것도 10만원인가 나왔던거 같은데요 이것도 이젠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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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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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타쌤
영웅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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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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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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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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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j8****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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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전환되는 대상자들은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 한 번에 신청 가능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 아래 링크에는 부모급여, 기초연금, 자녀연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이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han.gl/AmNUd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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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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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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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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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별
초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아동,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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