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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사업자 개인투자자 모집시 주의사항
법인사업체 운영중이며
월 2% 에 해당되는 수익률로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투자계약서를 쓰고 진행예정인데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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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8.11 조회수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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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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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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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전문개정 2010. 2. 4.]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6조(벌칙)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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