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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
디딤돌 대출에서 이야기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음**
세대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 중에서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지만,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시므로 세대원이 아닌 직계존속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세대주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주인 기간**
디딤돌 대출에서 무주택 세대주인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때까지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는데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의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경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디딤돌 대출 후에 결혼을 하여 세대를 합치게 되면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는데 문제가 없나요?**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 결혼을 하여 세대를 합치게 되면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지 않은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현재 상황만으로 디딤돌 대출의 무주택 세대주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 상품의 상세 조건을 확인하고, 향후 결혼 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생길 경우 대출 상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알려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연 2.3~3.7%입니다.
디딤돌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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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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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이 뭔가요?
디딤돌 대출에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대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부모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즉,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무주택 세대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이 될까요?
무주택 세대주인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사는데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4. 디딤돌 대출 후에 결혼을 하여 세대를 합치게 되면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는데 문제가 없나요?
네, 문제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시점의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 결혼을 하여 배우자 명의의 주택으로 세대가 합쳐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현재 상황대로라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 자산, 부채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대출 신청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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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