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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복주택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996 작성일2024.03.19
행복주택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행복주택 계약자 : 배우자(아내)

세대주 : 본인(남편)

월세 납입 : 본인(남편)

소득 : 맞벌이 인 상황입니다.

다만 아내 소득은 알바정도 인 상황으로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10~ 20정도인 수준으로 월세 세액공제로 발생되는 혜택인 약 40만원 정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제 이름으로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을까 싶어 행복주택 주체인 sh에 문의하여 세대주는 변경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 검색 결과로는 연말정산은 무조건 월세 계약자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걸로 나와있는거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부부이고 국민정서상 가능할 것도 같은부분인데 무조건적으로 불가능한게 맞는부분인지 전문적 지식 있으신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국민임대관련 카페에서는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연말정산 받으셨다는 분도 계시는데 함부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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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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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s
영웅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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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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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머니
초인 eXpert
건설/건축업 #N잡러 #생활정보 #돈되는정보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질문자님이 걸리는 조건은 '본인이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야하는 조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계약자 본인은 아니고 배우자분이 계약자인데 배우자분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 이냐 여부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조건에서 배우자는 나이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봅니다. 그게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연 총급여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배우자명의로 계약한 주택 월세 세액공제는 배우자분이 받아야지 질문자님이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공제방법은 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와 월세를 현금영수증처리해서 소득공제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연봉이 높지 않으면 대체로 세액공제가 더 혜택입니다. 질문자님이 월세 공제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처리 후 소득공제를 노려봄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른 카드사용액과 같이 고려되는 금액이라 유리하게 공제된다 안된다 판단이 좀 어렵네요..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방법과 놓쳤을 때 경정청구 방법 쉽게 적어놨으니 아래 한 번 참고해주세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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