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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정아버지가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인적공제 관련하여 누락된 경우가 있다면, 아버지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된 것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부모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서 작성 시 체크 항목이 부녀자 공제로 고정되어 있어서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는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추가 공제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정정 신고는 연말정산 신고 마감일인 5월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에 정정 신고를 통해 누락된 인적공제 및 한부모 추가 공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 요약:
1. 친정아버지의 인적공제 누락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된 것일 수 있습니다.
2. 한부모 추가 공제 누락은 회사에서 체크 항목이 부녀자 공제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5월까지 정정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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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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