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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공제 누락
비공개 조회수 274 작성일2024.02.26

23년도 연말정산 결과가 나와서 봤는데요

1. 친정아버지가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어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모두 제출했는데
인적공제에 누락되었더라구요
이런 경우, 아버지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가 된건가요..

2. 그리고 제가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인데 회사에 신고서 작성할때 체크를 하려고해도 부녀자 공제로 픽스되어 있고 한부모는 비활성화 되어 있어서 체크하지 못했는데요
지금보니 부녀자 추가 공제도 안되어 있어요. 


1~2번 두가지 모두 5월에 정정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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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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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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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
태양신

1. 친정아버지가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인적공제 관련하여 누락된 경우가 있다면, 아버지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된 것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부모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서 작성 시 체크 항목이 부녀자 공제로 고정되어 있어서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는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추가 공제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정정 신고는 연말정산 신고 마감일인 5월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에 정정 신고를 통해 누락된 인적공제 및 한부모 추가 공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 요약:

1. 친정아버지의 인적공제 누락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된 것일 수 있습니다.

2. 한부모 추가 공제 누락은 회사에서 체크 항목이 부녀자 공제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5월까지 정정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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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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