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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입니다.
1)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소기업은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에 따라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추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2)소기업 기준(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위의 업종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3)소상공인 기준(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 업종별상시근로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종업원 10민미만 업체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소기업은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에 따라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추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2)소기업 기준(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위의 업종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3)소상공인 기준(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 업종별상시근로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종업원 10민미만 업체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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