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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런 경우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가능?
비공개
조회수 2,999
작성일2024.01.30
전 회사에서 들어가자마자 수습 3개월하고 4대보험 들어간 줄 알았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5개월째에 4대보험이 들어갔는데요.
경력사항에 적고 싶은데, 추후에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이런 경우는 발급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3개월 다닌 곳도 있긴한데, 거기는 대표가 일을 시키는 방식이 맘에 안 들어서 나온건데,
아르바이트로 처리를 했더라구요.
이것도 안되는 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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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경력 확인을 위한 서류 중 하나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회사라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먼저 발급해보고, 거기에 나오는 회사와 재직기간을 맞춰야 확실한 증명이 됩니다.
신고하지 못한 기간이나 일용, 알바 등의 기간은 건강보험에 등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경력사항에 포함시키면 서류와 맞지않아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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